본문 바로가기

해외여행 mori/여행이모저모

여권만들기

반응형
여권만들기..

일단 필요서류를 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다.
필요서류,사진등을 해외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간단한 주의사항만 쓴다.


1.영문이름
한번신청한 영문이름은 해외나갈때마다 사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철차로 사용하는 영문으로 신청하며.
신청한 영문은 잘 알아두자.
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의 영문과 카드의 영문이 다를경우 사용못할경우도 있으니
여권의 영문으로 카드영문도 변경해두는것이 좋다.

2.여권사진
여권사진은 흰배경에 양쪽귀가 다 보여야하며, 모자나 악세사리 착용이 안되며... 등등
까다롭게 규정되어있다.
사진관에서 알아서 잘 찍어주겠지만, 여권한번 만들면 10년동안 사용해야 하니 (단수여권은 한번쓰고 버리겠지만)
이쁘게 신경써서 찍어두는것이 좋다.

3.여권유효기간
해외출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출국가능하다.
뭐 상황에 따라서는 패키지여행 시 한달정도 남겨두고 출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,
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 (일본지역의 여행자가 노부부였던걸로 기억.. ㅋ)
원칙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므로  여행전 여권유효기간을 꼭 확인해두자.
보통 여권유효기간 때문에 출국못하는 사람들은 해외를 많이 다녀봤던 사람들이  더많지만. ㅋ

보너스 ) 출국일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경우, 출국일에 맞혀 여권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없는경우
인천공항내에 영사민원센터에서 긴급 단수 여권을 발급해준다
단수여권 발급이라기 보다는 여권연장이라고 하는쪽이라 할 수 있는데. 관광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
출장이라거나 해외의 가족의 건강이 위급한 경우 등의 급한일로 해외를 나가야 하는경우
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해준다.
필요서류와 여권사진, 만료된 여권등을 함께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며
평일 9시에서 17시 까지만 운영된다.
필요서류는 대략 당일 항공권과 비지니스의 경우 재직증명서, 출장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한다.

위치 :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F ~G 카운터 중간
전화번호 : 032 -740 -2773~4

4.여권사본
여권을 발급받으면 여권을 복사해두자.
혹시라도 분실하게 될경우 여행을떠나기전이든, 여행중이든 유용하게 쓰여진다.
아님 스캔을 받아서 웹상에 잘 보관해둔경우에도 필요한경우 바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.

그외 일반적인 사항은  아래쪽에 해외통상부에서  퍼왔습니다..
자세한 내용은 해외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^^;;

5. 여권은..
구겨서도 찢어서도 메모지로 쓰는건 절대 안된다..
또, 분실할 경우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내 명의의 여권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.
(여권에 관한 여행사직원들의 구전 에피소드는 다음에 다시... )

해외통상부 홈페이지가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

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(여권법 제12조)
이중국적자·불법체류자·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,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여권민원서식

※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
(단,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)

1. 일반인 구비서류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여권용 사진 1매 ※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
  • 신분증
  •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: 주재국의 체류허가서(입국비자 등)
  •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(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) · 국외여행허가서(25세이상 35세이하)
    · 기타 병역 관계 서류
  • 미성년자(18세 미만)의 경우

    · 여권 발급동의서(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) ※ 동의자(부모, 친권자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) 작성 ※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
    됩니다.

    · 동의자의 인감증명서(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) ※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

    ·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)

    · 기타

    • i) 부모가 이혼한 경우 :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
    • ii)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

      :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(영사확인 요)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
      합니다. ※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,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

    • iii)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,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


반응형